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가톨릭 교회가 2~3년마다 여는 국제 청년 축제로, 2027년에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 대회를 위해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예산(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 위배 여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부족, 경제적 이득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등의 네 가지 쟁점이 두드러진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의 이유와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에서 WYD 개최와 관련한 세금 사용 내역과 경제효과 주장을 살펴본다.
-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행사의 공공예산 지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의 국제 종교 행사이므로, 여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이는 “노골적인 종교 편향 행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회 명칭만 보면 세계 청년들을 위한 축제 같지만, 실상은 고해성사와 미사 등 가톨릭 예배가 중심인 행사여서 특정 종교 행사 지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해당 특별법안들은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 발의했고, 대회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시설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급 16명이 참여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한 부분은, 국가가 앞장서 특정 종교 행사를 돕는 것으로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불교계 등 다른 종교 단체들도 “특정 종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천주교를 국교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는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선 세계청년대회 개최국들 중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원 법제화 시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결국 가톨릭 교회의 종교 행사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종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부족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 혜택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신자 청년들이 모여 신앙 행사를 하고 교류하는 종교 축제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은 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행사 기간 동안 교황 방문과 대규모 미사 등이 열려 일부 국민에게 호기심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교적 이벤트를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더욱이 서울 도심 및 주요 지역에 수십만 인파가 몰리면 교통 혼잡, 소음 등 일상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작 세금을 낸 시민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행사로 인한 혜택은 특정 종교 공동체 내부에 국한된다. 가톨릭 청년들은 영적 체험과 국제 교류의 기회를 얻겠지만, 일반 시민에게 이것이 직접적인 복지 향상이나 생활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지원 예산이 있다면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국민 전체를 위한 분야에 쓸 수 있는데, 이를 종교 행사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세계청년대회라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가톨릭 신앙 행사일 뿐”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가톨릭 선교 활동을 거드는 셈이라는 비판도 한다. 요컨대 공공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 전체가 체감할 만한 공공서비스 향상이나 편익 증대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 지원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세계청년대회의 경제적 이득 주장과 그 근거의 타당성
정부와 행사 추진 측은 세계청년대회 지원의 논거로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종 제시한다. 2027년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팀에 용역을 맡겨 경제적 효과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7 서울 WYD로 인한 총 생산 유발효과는 약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908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24,72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막대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행사 지원의 중요한 명분으로 홍보되고 있다. 실제로 “WYD 개최로 11조 원 이상의 생산 효과 기대”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정부 관계자들도 국제 행사를 통한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효과 추정치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해당 연구는 WYD 조직위의 의뢰로 이루어진 만큼, 행사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직위 측도 이 연구의 목적이 “정부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 마련”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풀려진 수치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분석 내용을 보면 직접 효과뿐 아니라 간접효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회 갈등 비용 저감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7조 2천억 원대의 효과를 합산했다. 이러한 비경제적·간접 요인의 금액 환산은 주관적 가정에 크게 좌우되므로, 제시된 총액이 실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전망치대로의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러한 낙관적인 수치를 정부 지원의 결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한편 이러한 정부 지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청년대회 같은 대규모 국제 종교 행사를 지원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행사 준비, 기반 시설 구축, 보안 및 운영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특별법이 추진하는 세제 혜택이나 시설비 지원 등은 고스란히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즉, 한정된 예산을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사용하면 다른 공공 서비스나 복지 분야에 쓸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재정 운용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가 지출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종교 행사에 할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종교 행사에 쓰인다고 느낄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만 늘어나면 재정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행사의 주최 측인 천주교회가 자부담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 의존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교황청과 국내 천주교회는 상당한 자산과 전 세계 신도의 기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이번 WYD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종교 단체들도 유사한 정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겨, 향후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와 직접 관련이 적은 종교 행사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은 헌법상의 원칙과 국민 정서, 경제적 타당성,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잇따른 우려를 낳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대다수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논리가 경제적 효과나 국제 교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명분들이 과연 국민적 공감과 납득을 얻을 수준에 이르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결국 세계청년대회 지원 논란은 국가 예산의 사용 우선순위와 공공성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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