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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해외뉴스]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촌들, 복잡한 문제로 상속 거부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망 이후, 그의 유언집행자인 게오르그 겐스바인 대주교가 교황의 재산을 상속받을 생존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사촌들은 그의 유산을 상속받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황의 이름에 얽힌 법적 문제 때문입니다.

 

주요 문제는 교황이 요제프 라칭거로서 1980년 뮌헨 대주교로 활동할 당시 성직자 피터 훌러만 신부의 아동 성학대 사건 처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칭거 대주교는 훌러만 신부의 뮌헨으로의 전임을 승인했는데, 그는 과거에 아동 성학대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뮌헨에서는 그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훌러만 신부는 다시 아동 성학대를 저질렀고, 1986년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칭거 대주교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보고서는 그가 1980년 회의에 참석해 훌러만 신부의 전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딕토 교황은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황의 사촌 중 한 명인 마르티나 홀징거는 상속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촌 네 명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지만, 유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들도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대 훌러만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안드레아스 페르가 교황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35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황의 사촌들은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상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은퇴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492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개인 비서인 게오르그 갠스바인 대주교의 부축을 받고 있다. 갠스바인 대주교는 은퇴한 교황을 옹호하고 지난 1월 뮌헨 학대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국제적 헤드라인을 장식한 보고서를 비판했다. (CNS 사진/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