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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해외뉴스]학대 주장 후 프랑스 사제 박탈되지 않고 직무 금지 결정

이미지 출처: 서울신문

프랑스 신부 토니 아나트렐라가 성적으로 학대 혐의로 파면되지 않은 사례가 파리 대교구의 성명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아나트렐라 신부는 동성애에 대한 조언으로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나, 성적 치료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바티칸의 결정이 여러 비판을 받고, 피해자 대리인인 Nadia Debbache 변호사는 바티칸이 신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않아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원은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았으며, 혐의가 공소시효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바티칸이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신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언급되었습니다. Debbache 변호사는 바티칸에 대해 토니 아나트렐라 신부에 대한 여러 신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파면이나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피해자들은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은 아나트렐라 신부에게 심리치료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모든 편집 출판물, 공개적인 목회 및 학회 참가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법규적인 제재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Debbache 변호사는 대교구의 결정을 강력히 찬양했지만, 이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ebbache 변호사는 또한 바티칸이 왜 혐의가 있는 신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은 최근에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발표하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성인을 상대로 한 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Debbache 변호사는 바티칸에게 왜 신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으며, 그는 이 사건에서 시효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Debbache 변호사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시효 면제를 규칙적으로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사건도 주목받고 있는데, 슬로베니아에서 종교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1990년대에 여성 9명에게 정신적 및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프로미넌트한 예수회 신부이자 예술가인 마르코 이반 루브닉 신부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제직을 박탈당하지 않았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뉴시스